압수는 공안기관이 사건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처분하고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압류,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보관하는 강제조치다.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41 조 수사활동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재물과 서류는 압수하고 압수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재물과 서류를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 142 조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 압류된 재물, 서류의 소지자와 함께 점검해야 하며, 즉석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찰원,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명은 소지자에게 제출하고, 한 명은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