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항소 조건:
1.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항소 절차를 밟는 방법:
1. 항소는 상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원심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3.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에 관한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51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40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늘리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