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는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차량, 보행자는 주행로, 주행방향, 주행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피해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비상임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는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항에 규정된 우선통행권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1 과 120 의 구급차는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빨간불을 켤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급차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긴급한 임무가 아니라면 빨간불을 뚫어서는 안 된다. 만약 네가 이렇게 한다면 너도 벌을 받을 것이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53 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경보기, 표지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차량, 보행자는 주행로, 주행방향, 주행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피해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비상임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는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항에 규정된 우선통행권을 누리지 못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53 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경보기, 표지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차량, 보행자는 주행로, 주행방향, 주행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피해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비상임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는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항에 규정된 우선통행권을 누리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