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점에서 영미법 시스템의 영장 제도 정신
법률 분류에서 영미법계는 엄격한 부문법 개념, 즉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률 분류가 없어 그들의 법률 분류가 비교적 실용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미법계는 처음부터 영장과 소송 형식을 매우 중시해 왔으며, 이런 소송 형식의 구분 자체는 논리와 체계성이 부족하여 영국 법학자들이 법률 분류에 대한 과학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 영미법계는 판례법을 강조하지만 편찬에 반대한다. 판례법은 실천 경험을 강조하고 추상적인 개괄과 이론적 검토를 소홀히 한다. 3. 일반법제도는 법원 설정에서 일반법원과 형평법법원으로 나뉜다. 일반법과 형평법의 구분은 정치적 관점에서 국회와 왕의 권리 다툼의 표현이며, 법과 기술적 관점에서 형평법에 의한 일반법 결함의 개정과 보완이다. 형평법은 보통법을 기초로 한다. 그의 해석의 가치는 보편적인 정의와 개인의 정의 사이의 충돌과 모순을 지적하는 데 있다. 일반 법원과 행정 법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권과 관련된 사건과 일반 사적인 사건은 뚜렷한 차이가 없다. 이것은 또한 법률의 분류, 특히 공법과 사법의 개념 형성을 방해한다. 4. 영미법계의 발전에서 판사와 변호사는 주요 추진력이다. 그리고 교육의 모델은 주로 견습생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체적인 사례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육명언) 추상적 이론의 법적 분류를 경멸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영미법계는 일반법과 형평법을 나누는 오랜 전통이 있다. 현재 일반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 사이에는 구분이 없지만 일반법과 형평법의 차이는 오늘까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