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는 법제의 발판이자 귀착점이며, 법제의 미래는 법치의 최종 실현이 될 수밖에 없다.
법제는 법치의 기초이자 전제이다. 법치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완전한 법률체계가 있어야 하고, 법치의 실시는 반드시 법률체계에 기초해야 한다.
3. 법치와 법치는 모두 법문화에서 중요한 내용이며, 모두 인류 문명이 일정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다.
두 가지의 차이점:
1, 권력과는 다른 관계. 법치는 법치를 강조하고, 법지상을 봉행하며, 모든 권력은 법률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체계에는 반드시 이런 뜻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2. 출현과 존재의 시대는 다르다. 현대법치는 자산계급 혁명의 산물이며 자본주의 시대에 생겨나고 확립된 것이다. 법률 제도는 법이 출현한 이래로 이미 생겨났다.
3.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의 가치관과의 관계는 다르다. 법의 지배는 특정 민주주의, 자유 및 인권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도는 이러한 가치관과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그것은 이러한 가치관을 위해 봉사할 수도 있고, 이러한 가치관에 반대하는 체계를 위해 봉사할 수도 있다.
위 내용 참조: Baidu 백과 사전-법률 시스템; 바이두 백과-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