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290 조
부동산 소유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제 29 조1조
부동산 소유자는 교통 등의 이유로 이웃 소유주에게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292 조
부동산 권리자는 집을 건설, 보수하고, 전선, 케이블, 수도관, 난방, 가스관을 깔고, 인접한 토지, 건물을 사용해야 하며, 토지, 건물 권리자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3 조
건물의 건설은 국가 관련 공사 건설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