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심사, 예방심사라고도 합니다. 즉, 법률 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심사하여 비준해야 시행을 반포할 수 있다.
2. 사후 검토. 시행 또는 적용 과정에서 이미 발효된 법령에 대한 합헌성에 대한 의문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3, 부수적 인 검토, 특정 검토 또는 사례 검토라고도합니다. 사법기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할 때 적용 가능한 법률 법규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4. 법적 불만. 즉, 시민들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 법 집행 감독 기관에 고소할 권리가 있는 제도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91 조
국무원은 감사기관을 설립하여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각급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금융기관과 기업사업조직의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감사기관은 국무원 총리의 지도하에 법률 규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1 조
개인경제 사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개인 경제, 사영 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법에 따라 비공유제 경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