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이혼 후 한쪽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다른 쪽은 필요한 생활,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의 액수와 기간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이혼 후, 한쪽은 부양비 증가를 요구하며 이혼 합의, 법원 이혼 조정서, 이혼 판결문에서 부양비 지불에 관한 조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부양비 증가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한다. 이혼 후, 너는 추가 자녀 양육비를 요구한 것을 기소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 쪽에서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