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85 조 자녀가 이혼한 후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이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1087 조가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202 1 1 1 폐지) 제 36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수유기의 자녀는 양모 양육을 원칙으로 한다. 수유 후 자녀, 쌍방이 양육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