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물자 및 설비는 시기적절하고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응급물자는 응급처리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장성 물자이다.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지 않으면 돌발사건에서 비상역할을 할 수 없고, 응급예안도 효력을 잃게 된다. 우리 나라'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관리방법' 제 32 조는 "생산경영단위는 응급예안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물자, 설비를 갖추고 사용현황 서류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점검과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사의 본안 행위는 불법이며, 왕은 그 회사에 건의와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관리 방법
제 32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비상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비상 재료 및 장비를 갖추고 사용 현황 파일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하여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응급물자와 설비의 정기 유지를 보장하는 것은 응급예안체계, 인민생명재산, 기업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업의 안전한 운영에는 긴급 물자 설비의 보장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불법이며, 또한 무책임하다. 비상물자에 대한 회사의 유지 관리와 근로자 유지 관리 행위에 대한 감독은 안전 생산 경영에 대한 유지 보수로, 각 방면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