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61 조는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이나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2 조 * * *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 의심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2)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c)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비 노동 부상; (4)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5)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