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미성년자 보호법 제 37 조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말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누구도 초중고 유치원 탁아소의 교실 기숙사 활동실 등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제 1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행동습관을 주시하고 건강한 사상, 좋은 품행, 적절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영향을 미쳐야 한다.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유랑, 인터넷 중독, 도박, 마약 남용, 매춘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