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 회수권은 대위권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제 3 자가 담보책임을 지고 나서 채무자에게 배상할 권리를 가리킨다. 보증인이 보증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채무자에 대한 청산청구권, 즉 상환 청구권을 얻을 수 있다.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고 나면 채무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증인의 이런 권리를 보증인의 추징권이라고 하며 민법전에서 보증인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재산 보증인에 관해서도 추징권을 누린다. 민법전은 제 3 자가 담보인일 때 채무자에 대한 보상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 3 자가 인질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민법전 사법해석 특별규정에 따르면 보증인의 회수권도 잘못배상 책임을 맡고 있는 보증인에게 부여돼 잘못책임 추징의 선례를 세웠다. 따라서 보증인의 회수권은 보증인, 진실보증인, 무효 보증인이 함께 누리는 민사권이 된다.
파트너 채무 회수권은 파트너 채무를 청산한 파트너가 부담해야 할 액수를 초과하여 다른 파트너에게 보상할 권리를 가리킨다. 파트너는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동업자가 동업자의 채무를 자신의 몫을 초과하는 것을 상환하는 것은 다른 동업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파트너쉽 기업법 제 40 조. 파트너는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고, 상환액은 법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비율을 초과하며, 다른 파트너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 두 법 모두 파트너 간의 상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