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치안죄를 모욕하는 처벌 인정 기준: 비방행위를 모욕하는 치안처벌 기준은 5 일 이하의 행정구속이나 벌금이다. 모욕죄의 입건 기준:' 형법' 제 246 조 규정에 따르면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줄거리가 심각하면 입건해야 한다. 모욕은 줄거리범이다. 행위자가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는 행위는 반드시 심각성에 도달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추궁을 받을 수 있다. 모욕죄는 폭력이나 다른 수단으로 인격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다. 본 죄의 대상은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이다. 인격존엄권과 명예권은 시민의 기본적인 인신권이다. 본 죄의 대상은 자연인일 뿐 단위가 될 수 없다. 법인과 다른 단체, 조직을 모욕하는 것은 모욕을 구성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소각, 훼손, 도선,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 인민국기, 국장을 모욕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과 본법 제 299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폭력이나 다른 방식으로 인격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