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록세무사는 전국통일시험에 합격해' 등록세무사 집업 자격증' 을 취득하고 등록해 세무대리활동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입니다. 등록세무사 (CTA) 는 우리나라의 자격시험이다. 20 14 년, 국무부는' 행정승인 프로젝트 취소 및 조정에 관한 결정' 을 발표하고 직업자격허가 취소 및 인정 1 1 KLOC-0/항목 (등록세무사 포함) 을 발표했다.
등록 조건:
중화 인민 공화국 시민이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모두 등록세무사 전국자격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1) 경제류, 법대 또는 비경제류, 법대 졸업 후 경제,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6 년이 넘었다.
(b) 경제, 법대 졸업 또는 비경제류, 법류 제 2 학사학위, 대학원생 졸업 후 경제,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4 년이 넘었다.
(3) 경제류, 법률류 제 2 학사학위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비경제류, 법률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경제류, 법률류 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한다.
(4) 경제학,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경제, 법률 업무에 종사하여 만점 1 년 쌓였다.
(5) 경제학 및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다.
(6) 국가 전문기술자격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통일시험의 경제 회계 통계 감사 법류 중급전문직을 이미 평가하거나 참가하여 경제 회계 통계 감사류 중급전문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하다 1
(7) 비경제류, 법률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경제,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8 년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