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에 의거하여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규정.
제 22 조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형사사건은 관련 공안기관이 협의해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불가능하며, * * * 의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해 관할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해 관할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에 지정된 관할을 제청할 때 관련 자료에 범죄 용의자의 기본 상황, 혐의 죄명, 사건의 기본 사실, 관할 분쟁, 협상 상황, 지정 관할의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관할권을 신고한 상급 공안기관.
확장 데이터
공안기관에 의거하여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규정.
제 23 조 상급 공안기관이 관할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관할 결정서를 각각 공안기관과 기타 관련 공안기관에 전달하고, 사건 처리 요구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원래 사건을 접수했던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이 다른 공안기관의 관할을 지정하기로 한 결정을 받은 뒤 더 이상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 관련 재물 및 서류자료를 지정된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지정된 관할 사건의 경우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하며, 지정된 관할 공안기관이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합니다.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앙인민정부-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