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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은 반드시 감정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사고 차량 중 어떤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이 필요하지 않은지, 법률 법규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공안부의 규정은 원칙적인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법 집행 관행에서 교통경찰 부서가 모든 사고 차량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관행은 앞으로의 상세한 입법에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37 조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감정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38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에 합의해야 하며, 합의 기한은 2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