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37 조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감정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38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에 합의해야 하며, 합의 기한은 2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