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생산 경영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로서 공업 광업 상업 무역을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1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는 생산 경영 단위가 안전 생산 책임 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가 규정한 고위험 업종과 분야에 속하는 생산경영단위는 생산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구체적인 범위와 시행 방법은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국무원 재정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 및 관련 업계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52 조
생산경영단위와 종업원이 맺은 노동계약은 종업원의 노동안전, 직업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한 산업재해보험 관련 사항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과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생산 안전사고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