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생산경영자에게 10 배나 손해의 3 배, 배상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000 원입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및 품질감독 부서는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발표하고 조회, 불만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상담, 불만, 신고를 받은 후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것은 반드시 접수하고 법정 시한 내에 제때에 회신, 확인, 처리해야 합니다. 본 부서의 직책에 속하지 않는 경우, 처리권이 있는 부서를 양도하고 컨설팅, 불만,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 * *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