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불은 일종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다. 1. 행정지불은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물질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물질적 이익과 관련된 권익을 부여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지불이란 정부가 시민법인에게 이익과 편리를 주어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물질적 도움이라고도 하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특정 상대인에게 물질적 이익이나 물질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 행정지불의 법률은' 법률지원조례' 제 4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전국의 법률지원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제 45 조: 재료, 설비, 교통수단 등.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이전한 것은 장마가 끝난 후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손해를 입거나 반납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나 기타 처리를 한다. 흙을 채취하고, 땅을 차지하고, 나무를 베는 사람은 장마가 끝난 후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토양을 채취한 후의 토지를 개간하고 벌목한 나무를 보충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제 2 조 비농업호적을 보유한 도시주민은 함께 사는 가족 1 인당 소득이 현지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으며, 현지 인민정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도시 주민 최소 생활보장조례" 제 8 조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조건을 누리는 가정을 비준해야 한다. (1) 생활원, 노동능력, 부양인, 부양인 또는 부양인을 확정할 수 없는 도시 주민, (2) 여전히 일정한 수입이 있는 도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