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경찰은 사람을 파출소로 불렀는데, 때로는 치안행위를 어겼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도 모르거나,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 자신이 증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파출소로 불려가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공안부에 경찰에 사건을 알리고 심문하는 것은 단순한 상황일 뿐 엄격한 의미의 소환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권리가 있다. 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것이다. 경찰이 위법행위나 범죄 용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전화 통보가 아닌 소환이나 강제 소환 방식을 취해야 한다. 소환은 사법기관이 소송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출두하도록 통지하는 조치다. 범죄 용의자를 구속, 체포해야 할 경우 강제조치도 변경할 수 있으며 체포나 구속은 체포 후 집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환 거부도 범죄 용의자로 범죄를 구성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유죄태도의 표현으로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공안기관 수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하고 소환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