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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오프사이트 포렌식 기준
법률 분석: 공안민경 법 집행 업무를 규범화하는 지도책으로 각 업무 부서의 법 집행 책임 범위를 근거로 현행 유효 법규 규정과 공안부의 법 집행 규범화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근거로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원칙에 따라 일선 민경이 직면한 난제와 법 집행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다루고, 법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와 결합해 법 집행의 근거, 운영 절차, 법률문서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법적 근거: 오프사이트 법 집행 규범.

제 1 조는 교통경찰의 오프사이트 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교통참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경찰의 안전을 보장하며,' 도로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교통경찰은 오프사이트 도로교통법 집행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자동차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처벌하며,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 3 조 교통경찰은 전자 감시 설비를 이용하여 교통 위법 행위를 수집하고 시정하고 처벌하며, 합법, 정의, 시기,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도로 교통의 질서, 안전,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오프사이트 법 집행의 적용 범위는 자동차 불법 주차, 역행, 무질서한 유턴, 차폐표, 과속, 월선, 압선 주차, 주행 등이다.

제 5 조 교통경찰이 자동차 위법법의학에 사용하는 기술설비는 현급 이상 품질기술검사부의 계량검정을 거쳐야 한다. 국가 인증 승인 없이 품질 기술 검사 부서에서 검증하거나 검증 유효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기술 모니터링 장비는 오프사이트 법 집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