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오프사이트 법 집행 규범.
제 1 조는 교통경찰의 오프사이트 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교통참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경찰의 안전을 보장하며,' 도로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교통경찰은 오프사이트 도로교통법 집행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자동차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처벌하며,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 3 조 교통경찰은 전자 감시 설비를 이용하여 교통 위법 행위를 수집하고 시정하고 처벌하며, 합법, 정의, 시기,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도로 교통의 질서, 안전,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오프사이트 법 집행의 적용 범위는 자동차 불법 주차, 역행, 무질서한 유턴, 차폐표, 과속, 월선, 압선 주차, 주행 등이다.
제 5 조 교통경찰이 자동차 위법법의학에 사용하는 기술설비는 현급 이상 품질기술검사부의 계량검정을 거쳐야 한다. 국가 인증 승인 없이 품질 기술 검사 부서에서 검증하거나 검증 유효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기술 모니터링 장비는 오프사이트 법 집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