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또는 독립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지는 일치하지만 동시는 아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성인인지,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한) 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부모만 부양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양의무가 없다. 한 걸음 물러서서 미성년자가 부양의무가 있다면 생활이 어려운 부모와 미성년자 사이에 소송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는 자녀 양육을 요구하고, 자녀는 부모 양육을 요구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노동능력을 갖춘 미성년자를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노동에 참가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 포함, 아동 노동 제외 등). ) 또는 생활원이 있는 사람은 노동능력도 없고 생활원도 없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법률 자문을 참조하십시오. 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