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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는 노동 쟁의입니까?
노사 관계는 노동 쟁의가 아니다.

당사자가 노무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은 노동 분쟁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관계는 노동이고, 논쟁의 내용은 노동권과 의무이며, 노동 분쟁에 속한다. 쌍방은 노동 관계이며 노동 쟁의에 속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을 적용한다. 노동관계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의 법률관계를 가리킨다.

다음 상황은 노동 분쟁의 범위에 속한다.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상장 폐지, 해고,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요약하면, 노동 계약 분쟁은 노동 분쟁에 속하지 않는다. 노동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에 의해 조정되어 계약이나 협의의 범주에 속한다. 쌍방은 노사 관계가 없어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만 처리할 수 있다. 노동 쟁의는 노동관계를 가진 쌍방이 노동법규를 집행하고 노동계약을 이행하여 발생한 논란을 말하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에게만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