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65438+ 10 월/KLOC-0 또, 1999 년 6 월 2 1 일, 심덕영 최고인민법원 부원장과 홍콩 특별 행정구 율정사 양애시 국장이 선전에서' 내지와 홍콩 특별 행정구 상호 중재판결 집행 준비' 에 서명했다.
최고인민법원과 홍콩특구 정부 사이에 1998 에서' 민상사사법문서 배달에 관한 준비' 를 체결했다. 1999 는' 상호 중재 판정 약정' 에 서명했다. 2006 년,' 상호 인정과 당사자의 합의 관할을 집행하는 민상사건 판결에 관한 안배' 에 서명했다.
200 1 최고인민법원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와' 민상사사법문서 송송 및 위탁법의학에 관한 준비' 에 서명했다. 2006 년에는 상호 인정과 발효 판결 집행 마련에 서명했다. 2007 년 6 월 30 일, 65438+2007 년 10 월 30 일,' 상호 인정 및 중재 판결 집행에 관한 협정' 에 서명하여 각 당사자가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이 일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역간 사법지원, 지역간 증명서 인증, 지역간 아동 입양, 지역간 부양비 추징, 유괴된 아동의 지역간 반환 등 분야에서는 협상과 서명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대만 성의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2008 년 대만 민사소송서류 송달 규정, 최고인민법원 6 월 1998+ 10 월 인민법원이 대만성 민사판결을 인정한 규정, 2009 년 4 월 이 규정에 대한 보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