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실체법에 속하며, 실체법이란 민사주체가 민사생활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는지를 가리킨다. 실체법은 주로 구체적인 민사권리와 의무의 내용이나 법률 보호의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한 걸음 제자리에 있는 절차법이다. 절차법이란 민사분쟁에서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의무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84 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안건에 대해 원심 인민법원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 제 1 심 사건으로 판명된다면,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하며, 내려진 판결,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항소할 수 있어야 한다. 원래 제 2 심 사건이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심의한 사건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이 최종심 판결, 판결로 판결되어야 한다.
원심 피고인, 자소인의 사망 또는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재심 사건은 개정하지 않고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