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강제 금독 기한은 일반적으로 2 년이며 강제 금독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계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제 38 조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린다. (1) 지역사회 금독 수락을 거부한다.
(2)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
(3)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의 심각한 위반;
(d) 지역 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후 다시 흡연, 마약 주사.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안기관은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 격리 마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약 중독자는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제 47 조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2 년이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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