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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기소장에 자신의 주소를 써야 합니까?
원고는 기소장에 자신의 주소를 적어야 한다.

기소장에는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소장은 검찰이 형사피고인을 기소하고 법원에 형사피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재판을 요청하는 법률문서다. 기소와 검찰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한 공식 발표에 따르면 법원 재판활동의 법적 근거, 피고인이 법정과 변호를 준비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형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피고인의 기본 정보, 사건 사유 및 사건 출처, 범죄 사실과 증거, 기소 사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검찰원이 수사가 끝난 사건을 심리하고, 사실을 밝히고, 증거를 보충한 후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고소장을 만들어 피고인 수에 따라 고소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검사장이나 검사가 서명하거나, 검사장의 승인을 받거나, 보조 검사가 대리 검사라는 이름으로 서명한다.

기소장은 또한 법률문서이며, 글을 쓸 때 서로 다른 성격의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범죄 특징을 써야 한다. 범죄의 시간, 장소, 수단, 목적, 과정, 결과 등의 요소를 분명히 써야 한다. 억압은 사실과 시간의 일관성을 중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치중한다. 범죄 사실을 서술하려면 사건의 특징, 세부 사항이 적당하고 경중완급이 명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 1 조 * * * 고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