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위탁기업이 위탁인을 위해 제품을 가공하고 판매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 제품에 의뢰인의 공장명, 공장 주소만 표시하면 됩니다. 위탁측은 위탁가공제품에 산지를 표기할 의무가 없지만, 표기할 경우 위탁자가 있는 행정구역으로만 표시할 수 있고 위탁자가 있는 행정구역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원산지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 로고가 아니지만 일단 원산지를 표시하면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위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원산지는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지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919 조 위탁계약은 의뢰인과 수탁인이 위탁인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한 계약이다.
제 922 조 수탁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지시를 변경하려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이 의뢰인과 연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에 제때에 의뢰인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