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역행사진을 촬영한 전자경찰이 캡쳐 형식으로 기록하고, 일부 구간은 CCTV 형식으로 기록한다. 역주행촬영전자경찰은 주로 일방통행 역주행과 이중도로 역주행을 하는 불법운전차량의 사진을 찍는 데 쓰인다. 일반적으로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의 사진 두 장을 찍어서 도로 역행을 판단하고, 단방향 역행의 경우 차량 역행진입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 역행 판정 도식은 다음과 같다.
1. 실선 도로 구분 선 (이중 실선과 단일 실선) 이 그어진 도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맞은편 차선에 진입한 것은 역행으로 판정되었다.
2. 점선 도로분할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는 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도로를 통과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차로차량이 역행한다고 판단한다. -응?
3. 일방통행도로 표기된 도로에서는 모든 자동차가 역행으로 판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