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인의 생활비: 사망자가 생전에 실제로 부양되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되며,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6 세 이하 16 세로 인상. 만 16 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20 년을 공양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너의 언니가 너의 조카딸의 절반의 양육 책임을 지고, 너의 언니는 너의 부모의 3 분의 1 의 양육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너의 형부도 너의 조카딸의 절반의 양육 책임을 맡고, 너의 두 형도 너의 부모의 3 분의 2 의 양육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당신 언니의 조카에 대한 부양비와 부모님의 부양비를 계산할 때, 상술한 기준에 따라 각각 2 와 3 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정신손해배상: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보상 기간은 최대 6 년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