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8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사회보험 행정부, 보건행정부, 사회보험관리기관, 사회보험징수기관, 재정부문, 감사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신고와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 본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 기관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와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 84 조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 86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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