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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냉정기는 무슨 뜻인가요?
냉랭한 이혼은 이혼 냉정기의 한 달 동안 어느 한 달 안에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쌍방은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관련 법적 근거는' 최고인민법원의 가사재판방식과 근무기개혁 심화에 대한 의견 (시범)'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쌍방의 동의를 거쳐 3 개월 이하의 냉정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냉정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조정, 가정조사, 심리완화를 진행할 수 있다. 냉정기간이 끝나면 인민법원은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법전 (초안)' 제 4 부 제 854 조 혼인, 혼인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지 한 달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 조 * * * 이혼 냉정기는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다. 어느 쪽이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 등록기관에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