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일부 국가 기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법률 문서도 있다. 만약 그것들을 발표하기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예외이며,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런 방법은 정말 의심스럽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해야 한다. 법원은 사법기관으로 법을 알아야 하는데 법을 어기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
사법공개는 단지 구호일 것이 아니라, 실제에 깊이 들어가 진정으로 사법공개정의를 해야 한다. 판결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도 사법공개 정의의 첫걸음이다. 물론, 우리는 사법 공개의 방식을 계속 창조해야 한다. 심판 서류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 외에도 동영상 웨이보 등을 통해 공개해 사법공개를 소유주의 감독하에 노출시킬 수 있다. 그래야만 과학기술법원 건설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의구심을 없앨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