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 연회 음주 금지에 관한 규정은 중앙군사위가 발표한 규정이다. 20 17 년 9 월 말 중앙군사위는 전군과 무경부대에' 위반 연회 및 음주 금지 규정' 을 발표하고 20 17 년 9 월 말부터 시행을 시작했다.
법적 근거:
불법 연회 및 음주 금지에 관한 규정
제 1 조 근무 시간과 근무일에 술을 마시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 2 조 의무 또는 대기 중 음주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 3 조 긴급 구호, 반테러 안정, 해외 호위, 안전경계 등 중대 임무 기간 동안 오락 음주를 엄금한다.
제 4 조는 회의, 훈련, 검사, 조사 기간 동안 잔치와 음주를 엄금한다.
다섯째, 조직 성공축제, 상호 지원, 방문 위문, 노간부 접대 등 행사에서 연회와 음주를 엄금한다.
제 6 조는 간부 발탁 전근, 업무 교류, 퇴역 배치, 병사 제대, 가족 취업 조정, 자녀 등교 등에서 잔치와 음주를 엄금한다.
제 7 조는 직장 (작업실), 기숙사 및 내부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한다.
제 8 조는 지도 간부들이 서로 초청하고 공정한 공무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회와 음주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