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제항공운송 특정 규칙 통일협약' 제 12 조 (1), 위탁인은 출발공항이나 목적공항에서 화물을 회수하거나, 중도에 운송을 중지하거나, 목적지나 운송 과정에서 비항공운송장에 지정된 수취인에게 전달하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위탁인의 지시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운송회사는 즉시 위탁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운송회사는 위탁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처리하고, 위탁인이 소지하고 있는 항공운송장을 제시하지 않고, 항공운송장의 합법적인 소지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운송회사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운송회사가 위탁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방해하지 않는다. (4) 수취인의 권리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시작되면 위탁인의 권리가 해지되지만, 수취인이 운송장 또는 화물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없을 경우 위탁인은 화물을 처분할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