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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규가 설정할 수 없는 행정 강제 조치는 다음과 같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정법규가 설정할 수 없는 행정강제조치에는 시민의 자유제한, 예금 동결, 송금 등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강제집행조치가 포함된다. 시민의 인신권과 재산권은 법률이 특별히 설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기관이 시민의 이러한 권리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취해진 강제조치는 행정법규가 아닌 법률로만 근거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강제법".

제 9 조 행정 강제 조치의 종류: (1)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10 조 행정 강제 조치는 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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