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당사자는 이미 화해한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다른 당사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조정 협정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달성한 것이며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
(3) 조정서는 집행의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전달된 후 착오가 있으면 당사자는 상소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조정서와 판결서,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사법 해석
제 142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법률 관계가 분명하고 사실이 분명하며 쌍방의 동의를 거쳐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143 조 특별 절차, 감독 절차, 공시 독촉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 결혼 등 신분 관계를 확인하는 사건, 그리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재할 수 없는 기타 사건은 중재하지 않는다.
제 144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 간의 악의적인 담합을 발견하고 화해나 중재를 통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민사소송법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