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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보존 조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로 규정된 기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1. 압수는 인민법원이 점검에 따라 보존해야 할 재산에 대해 도장을 찍어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처분도 방지하는 재산보전조치다.

2. 압수는 인민법원이 보존이 필요한 재산을 특정 장소로 옮겨 압류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처분도 방지하는 재산보전조치다.

3. 동결이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 피신청인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는 재산보전조치를 말한다.

4.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은 피청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인민법원이 보증인에게 서면 보증이나 신청인이 은행 보증이나 실물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보전 조치를 명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신청자에게 500 만 위안의 대출을 빚지고, 가치 있는 건물을 담보로 신청자가 500 만 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신청인 은행 예금의 동결을 해제해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 피청구인의 노동소득을 구속, 추출, 피청구인의 대리 금지 등. , 또한 재산 보존 방식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계절성 상품, 신선함, 부패하기 쉬운 등 장기간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당사자에게 제때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보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매각하여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