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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은 보통 임금 체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임금을 체납하는 노동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 첫째, 노동국이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지불을 거부하면 노동국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줄 것이다. 또는 당사자에게 노동중재를 신청하라고 알리고 승소 후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형사사건 (노동보수죄 지급 거부) 으로 인정되어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다. 단위와 협의하여, 단위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현지 노동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고, 조정을 거쳐, 단위는 직원 임금을 지급한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고 판결 후 단위는 직원 임금을 지급한다. 판결 후, 단위는 지불을 거부하면, 이송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중재법

제 4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인에게 고용주와 협의해 화해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협상하지 못할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할 수 없는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