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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랑선 해서가 있는 것과 랑선 해서가 없는 것은 차이가 있다.
법적 주관성:

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랑선 해서가 없다면 처벌을 경감할 작정 줄거리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90 조,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90 조 * * * 합의 합의에 도달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