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새로운 시대 심화 교육평가개혁 총체적 방안' 제 6 조 초중고등학교 평가를 보완한다. 의무교육학교는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학생의 동등한 권익을 보장하며, 교사의 전공 발전을 선도하고, 교육 교육 수준을 높이고, 조화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현대학교 제도를 건설하고, 학업 부담과 사회 만족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는 의무교육 학교 품질 평가 기준을 제정하고 의무교육 품질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며 모니터링 결과 응용을 강화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일반 고등학교는 주로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 양성을 평가한다. 국가는 일반 고등학교 경영 품질 평가 기준을 제정하고, 학생의 종합적인 자질평가를 강조하고, 학생 발전지도를 전개하고, 교학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수강 선택 과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학생 모집과 학교 운영을 규범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