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의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 6 조 숙박, 음식, 오락 등 경영 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안전보장의무' 는 음식, 숙박 등 경영 활동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계약의무다. 경영자로서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사업장에 온 모든 사람에게 인신과 재산 안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합리적인 한도' 안전보장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결정된다. 하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경험과 구체적인 조작 절차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예방 보장 조치가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여부는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가리킨다. 셋째는 예측 가능한 위험의 가능성과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성과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호텔은 바닥이 미끄러워 고객이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알면서도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의무를 명확하게 알려 우발적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방비를 소홀히 하여 식사할 때 넘어져 다쳤다. 호텔은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서 넘어진 사람은 소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상을 입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 책임법" 제 26 조 "침해자는 손해의 발생에도 잘못이 있어 침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며 호텔은 모든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