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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후 얼마나 자주 장애 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 인정 후 3 개월 동안 장애를 평가하다. 직공이 업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치료 후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노동능력 평가를 해야 한다.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한 시간은 산업재해확인 후 부상이 안정되고 치료가 끝나면 즉시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 산업관련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은 장애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한 시간은 산업재해확인 후 부상이 안정되고 치료가 끝나면 즉시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 산업관련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은 장애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가서 장애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애 검진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확인된 사람만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하려면 일정 비용이 필요하지만, 현재 각지의 유료기준이 다르며, 대부분 지역의 산업재해검진비용은 350 원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감정비는 노동부서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하지만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산업재해직원이 장애검진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검진이 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로 불구가 될 경우, 감정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1 조는 근로자가 업무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불구가 되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노동능력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