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로젝트 감리기구가 시공조직 설계 (방안) 를 받은 후, 약속한 시간 내에 전문감리엔지니어를 조직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총감리엔지니어가 심사해야 한다. 청부업자가 수정이 필요할 때, 총감리 엔지니어는 서면 의견을 내고, 수정한 후 청부업자의 비준을 반환해야 한다.
3. 승인된 시공조직 설계는 프로젝트 감리기관이 시공기관에 제출하여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 -응?
4. 청부업자는 승인된 시공 조직 설계 문서에 따라 시공을 엄격하게 조직해야 한다. 그 내용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면, 프로젝트 감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검토한 후 실시해야 한다. -응?
5.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거나, 신형, 특수구조의 공사의 경우, 프로젝트 감리기관은 1 심 후 시공조직 설계를 감리단위 기술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심사의견을 총감리엔지니어가 발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건설 단위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심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