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치안대대는 공안기관의 내설기구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없고 공안기관의 이름으로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파출소는 공안기관의 파출기관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위법자에게 500 원 이하의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00 원 이상의 벌금, 구금은 반드시 공안기관의 이름으로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02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소송비용을 받아야 한다. 소송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하고 쌍방은 책임을 분담한다.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6 조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본 법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둘째, 파출소에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파출소에서 발행한 벌금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연체료의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15 일 이상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15 일부터 매일 벌금 금액의 3% 를 납부할 때까지 연체료를 낸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일 벌금 금액의 3% 를 인상하는 연체료입니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산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