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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효율성 감독의 법적 근거
기업 효율성 모니터링은 정부 부처의 효율성 모니터링과 다르다. 기업은 일반 민사 주체로서 감독' 조례' 를 발표할 수 없고, 감독 조례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는 법 집행 기관도 아니며, 감독 조례는 기업 행위의 근거로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효능 감찰은 기업 민사권리에 기반한 종합 관리 행위이다. 즉, 기업 조직과 인원이 인정한 헌장, 관리제도, 관련 계약서에 의해 부여되는 관리행위이며, 기업효율감찰의 근거는 법률법규가 아니라 기업의 규정이다.

기업의 민사권 외에 기업효율감찰의 전개는 관련 민법 계약법 회사법 노동법 재경법규 등 법률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국유기업에 대한 감찰은 SASAC 문건과 지도자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감찰기관은 감찰 법규에 따라 국유기업 경영자를 감찰해야 한다. 이런 감독의 개념은 국가감찰기관의 감찰집행으로 제한되며 기업 효능 감찰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감사기관이 기업경영관리자를 감시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따라서 기업 효율성 감찰은 기업 자체의 권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전문 법률 법규나 법 집행 기관이 지원하면 업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의견은 참고용으로만 쓰인다. 만약 지도자가 당신에게 근거를 찾으라고 고집한다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기업효율감찰은 139 호' 중앙기업효율감찰잠행조치' 이며, 각지의 국자위원회는 모두 이 방법을 근거로 제정한 지방법규이지 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