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상 감정일은 공안부의' 공안기관의 상해사건 처리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공통자 [2005] 98 호) 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제 17 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처리하면 증거로서의 인신상해 정도, 흔적, 물증, 치상 도구에 대한 검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제 18 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 감정 위탁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 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 관련 부처가 반포한 인신상해 감정 기준, 피해자 당시 부상 및 병원 진단 증명서에 따라 즉시상해 감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 후 24 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3 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즉각적인 감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위탁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부상이 복잡하여 한동안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이 안정된 후 제때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인신상해 감정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감정기관의 두 명 이상의 감정인이 진행해야 한다.
부상 감정 난이도가 높아 감정 의견에 대해 논란이 있거나 의뢰인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부상 감정은 3 명 이상의 수석 법의사 또는 4 명 이상의 법의사가 진행해야 한다.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감정초청장' 을 만들어 초빙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