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국경절 연휴 유치원은 제때에 학비를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국경절 연휴 유치원은 제때에 학비를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다. 학비는 월별로 받는 것이지 일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충칭 구룡파구 교위에 따르면 시교위 관계자는 교육비는 월별로 받고 급식비는 일별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교육비는 빼놓을 수 없다. 결국 법정 공휴일이다.

관계자는 급식비는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적게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여름 방학에 우리는 학비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달 내내 수업이 없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학부모는 협상할 수 있다. 만약 학부모가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면, 구현 교위와 물가 부문에 반영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충칭시 교육위원회 (Chongqing Education Commission) 에 따르면 우리 시의 유치원 유료행위를 더욱 규범화하자는 통지"

7. 유치원은 입원 아동에 대해 월별이나 학기별로 교육비를 받고, 학기간에 미리 받아서는 안 된다.

여덟째, 아이들은 중도에서 정원을 나가고, 공원은 유료이다.

(1) 어린이가 입원한 지 한 달 이상, 미리 개원 수속을 밟는 경우 교육비는 유료기준의 30% 로 청구됩니다. 식비는 사실대로 청구한다.

(2) 유아가 입원한 후 사정으로 동산을 떠나거나 전원할 것을 요구한 경우, 원시간이 당월 법정근무일의 절반 이하인 경우, 원일수에 따라 교육비를 받고, 절반을 넘는 것은 월별로 청구한다. 식비는 사실대로 청구한다.

(3) 학기가 시작되거나 학기가 끝나는 지 반 달도 안 되는 경우, 수업료는 근무일에 따라 받고, 절반 이상은 한 달에 받는다. 식비는 사실대로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