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원칙적으로 초중고생들이 개인 핸드폰을 캠퍼스에 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와 서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입교 후 휴대전화는 학교에서 통일적으로 보관하여 교실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관리를 일상적인 관리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캠퍼스 공중전화 설정, 담임 교사 커뮤니케이션 핫라인 설정, 통화 기능이 있는 전자학생증 사용 탐색, 학부모가 학생에게 연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의 통화 요구를 만족시키다.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36 조 학교는 덕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덕육을 교육교육에 통합하고, 학생의 나이에 맞는 사회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 가정, 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사상 도덕 교육 체계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좋은 사상 품성과 행동 습관을 기르도록 촉진해야 한다.
제 37 조 학교는 학생의 과외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오락 등 과외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사회 공공 문화 체육 시설은 학교에서 과외 활동을 전개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